부동산 관련 상식

권리금에 관한 임대인의 책임 범위(판례)

SuperREA 2014. 3. 29. 23:59
  • (본문중)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조항을 기재했더라도 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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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을 처분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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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부터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건수를 기준으로 2016년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만일 이 시점부터 무사고를 유지하면 2016년 자동차보험료는 할인된다.

    (본문중) http://t.co/jNAVfRnf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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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8호선 연장인 별내선 전철 노선이 확정됐다. 구리시가 요구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노선에 포함됐지만, 이 구간 역사 신설은 결정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별내선 노선을... http://t.co/DKLTpqMwP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