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관련 판례 한가지
SuperREA
2014. 3. 3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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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중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주인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주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억 1000만원을 다 받고 나서야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하루만에 매매계약을 무르기로 결심하고 2000만원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씨는 계약 직후 아파트를 조금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씨는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김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배인 2000만원을... http://t.co/FCYmPPb2I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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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100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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