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관련 판례 한가지

SuperREA 2014. 3. 30. 23:59
  • (본문중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주인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주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억 1000만원을 다 받고 나서야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하루만에 매매계약을 무르기로 결심하고 2000만원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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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주씨는 계약 직후 아파트를 조금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씨는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김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배인 2000만원을... http://t.co/FCYmPPb2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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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동네 천사의 집 유아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t.co/sdab0DjW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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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 100도C
    망각색소변성증이란 병으로
    어렸을 때부터 시력을 잃어가 논두렁에 딩굴었던 이가, 취업도 못하고 좌절했던 이가 지금은 보험사 지점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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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더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http://t.co/9di0Hac980
  • RT @soohjc: 진정한 기도는
    없는 것에 대해 간청하지않고 가진 것에 대한 감사다.

    신과 나눈 이야기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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