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관리사무소의 단전단수
SuperREA
2014. 4. 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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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연체된 관리비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있고, 연체료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관리사무소의 단전∙단수는 무리한 조치로 자칫하면 업무방해죄가... http://t.co/aWskfXqFT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