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매수 가격 불만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SuperREA
2014. 5. 15. 11:58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씨가 높은 가격에 상가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http://t.co/DnX5qHYM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