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

주택임대소득자 절세 대책

SuperREA 2014. 6. 12. 14:12



1) 2주택자 이하로 연간 부동산임대소득이 1천만원이하는 앞으로도 비과세 대상이므로 염려하지 마시길...

2) 2주택자로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2016년부터 14%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60% 필요경비, 연간 400만원 기본 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 부담할 세금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것이며, 건보료도 따로 부담치 않아도 되므로 현재로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3) 1주택자는 9억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나 9억원 초과 주택은 종합과세 합산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일반 세율 6~38%의 누진율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상당할 것입니다. 이는 곧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의 정책에 반하기도 합니다.

4) 2주택자로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집주인들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지므로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늘려서 반전세로 전환하여 월세 수익을 연 2천만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안으로 보입니다.

5) 3주택자 이상자는 연간 임대수익규모에 관계없이 즉, 2천만원이하의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앞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각을 통하여 2주택자 이하로 줄이거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5년간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자나 10년간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합법적인 세금 혜택을 받는 전략이 대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3억원이하, 85㎡ 이하의 중소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대형 주택보다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