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

임대차 선진화 방안…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SuperREA 2014. 6. 15. 06:22

주택시장에 다주택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 청약제도 등에서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연초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 거래가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2.26대책) 발표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참여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위해 추가 검토중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

 

② 1주택자(9억원 이상)와 다주택자(6억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9억원 이상으로 일원화

 

③ 1주택자(최대 80%)와 2주택 이상 보유자(최대 30%)에 대해 차등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일원화

 

④ 청약 가점제 제도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의 기준을 손질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간의 차별을 축소

 

정부는 올해 주택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동 조치의 내용 중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안이 주택경기에 불안심리를 조성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3.6. 임대소득 과세 추가 보완조치”를 내 놓았다.

 

①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이하는 한시적으로 2년간(‘14ㆍ’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16년부터 분리과세

 

②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은 ‘16년부터 월세소득과 동일하게 과세(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은 제외)하되,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함

 

③ 소규모 외 사업자의 확정일자 자료 수집은 ‘13년 소득에 한함

 

④ 입법추진 : ‘14.6월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예정

 

그러나 부동산경기가 회복되기는커녕 다시 뒷걸음질 치자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또 다시 시사한 것이다.

 

이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을 제도권 내인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전환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중 46%인 약 793만 가구가 임차해 살고 있는데 이중 공공임대주택 등 제도권 임대주택 거주자는 149만 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634만가구가 다주택자가 임대하는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다.

 

임대차 가구의 80% 가량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살고 있어 다주택자가 사실상 주된 임대주택 공급자이다.

 

정부의 이번 추진 방안은 다주택자를 더 이상 투기세력이 아닌 임대시장 안정화의 협력자로 인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세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던 규정으로 다만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과세를 하지 않았던 것뿐이므로 정부가 보다 원칙적인 접근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적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