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차임 증액

SuperREA 2014. 7. 26. 14:0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사정변동으로 현실과 맞지 않을 때면 9% 범위내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한번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2항)

그런데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어느 한쪽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년 2월13일 선고 2013다80481 판결).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을 임의로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계약종료 후의 재계약시에도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차임 등 증액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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