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법원 판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 기한
SuperREA
2014. 7. 26. 14:20
1998년 이혼한 A씨는 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2004년 1월 아내 소유로 돼 있던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을 최종 인정받은 뒤 2011년 8월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대전 동구청이 3년 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천15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등을 막고자 3년 이내 미등기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매매나 교환,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자일 뿐 회사의 분할·합병, 경락, 판결 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재산분할 심판 등에 의한 경우 그 소유권 관계가 법원 판결로 명백히 드러나므로 투기 등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본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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