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부지투자
정부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묶고, 보상도 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자 토지소유자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번번이 패소를 거듭해왔으나 이제 상황이 변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아무런 제한도 없는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묶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고한 바 있다.(1999. 10. 21. 97헌바26 결정 참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하나는 ‘실효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매수청구제도’다.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묶은 날로부터 20년이 될 때까지 보상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다. 다만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묶였던 토지는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된다는 경과규정을 도입했다.
또한 매수청구제도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묶여 있으면 행정청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묶여 있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부지 폐지제안을 하고 이를 행정청이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토지소유자에 대해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달리 보아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구체적인 예로 강남구 압구정동에 학교용지 또는 소공원부지가 있다. 이 부지가 경매에 나와 감정가 10억원 토지를 30%에 낙찰 받는다면 낙찰자는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은 것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서울시가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앞으로 6년 후인 2020년 7월 1일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없어지는 것이다.
보상을 받는다면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묶여 있지 않은 상태로 가격이 책정돼 경매감정가인 10억원보다 훌쩍 넘는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30%에 낙찰 받은 토지 값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바로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부지 투자이다. (본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