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이래도 명의 신탁을?

SuperREA 2014. 7. 26. 16:12

장씨는 박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함에 동시에 당시 빌라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한다. 장씨와 한씨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명의신탁관계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쉽게 승소해 빌라를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회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3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금전적으로 세금을 아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장씨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파는것은 가능할까. 장씨는 박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에게는 등기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 명의신탁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박씨를 횡령죄로 고소하고,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본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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