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주택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에 반대
제가 국토부 전자공청회에 올린 글입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주택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1) 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0.5%로 하는 것 반대:
그 근거로 제시한 "중개보수가 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서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는다"라고 하는데 설사 임차인이 서민이라서 임대차는 싸게 해준다고해도 매매도 주택수수료로 한다는 것은 오피스텔주인(투자자)을 서민으로 보는 오류가 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할 것인지 업무용으로 할 것인지는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느냐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요? 따라서 목적과 상관없이 오피스텔 매매 중개보수는 업무용으로 해서 현행대로 0.9%를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0.4%로 하는것에 반대:
오피스텔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저렴한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등이 많이 있는 현실에서 원룸이나 다가구에 비하여 월세가 고가인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댓가를 지불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서민이니까 중개보수를 깍아주어야 한다면 농민이 농지를 매입할 때는 더 저렴하게 중개보수를 깍아주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까? 원룸이나 다가구에 비하여 쾌적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높은 관리비 부담을 하고있는 입주한 세입자들을 서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원룸이나 다가구와 달리 지하주차장이 있고, 관리소장, 경리주임, 설비기사, 경비아저씨, 청소 아줌마등의 질 좋은 써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의 원룸이나 다가구에서는 주차도 어렵고, 이런 질 좋은 써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써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월세를 부담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이고, 또한 중개보수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룸이나 다가구에 사는 사람들은 형편이 더 어려우니 중개보수를 현행보다 더 깍아주어야 합니까? 또한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점검이나 일상적인 문제해결까지 임대인, 임차인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비스 부분도 간과되어서는 않됩니다.
3) 기타 불합리한 오피스텔 세금, 공과금에 대한 문제
또한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서 주택에 비하여 높은 세금 및 공과금부담 있습니다. 최초 분양받을 때 주택(국민주택규모)은 면세가 되는데 오피스텔은 면적이 아무리 작아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합니다. 또한 취득세는 4.6%로 주택(국민주택 1.1%)보다 4배이상 높고, 재산세도 주택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GS파워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는 이유로 주택보다 할증한 금액(약30%)으로 지역난방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은 공부상 업무용 시설임에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전기요금으로 과중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불이익은 해소하지 않고 영세자업자인 공인중개사에게만 부담을 떠안기려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하면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불이익한 제도부터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