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제도

SuperREA 2019. 1. 7. 16:45

국가통계포털의; 2017년 통계 조사에 따르면 34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들 중 44%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전용 약 10평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 평균 시세는 보증금이 1천만원, 월세가 50만원으로, 사회 초년생에게는 부담이 가는 금액이다. 정부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을 비롯하여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을 통하여 이와 같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은 32세 이하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약 18평 이하의 다세대 혹은 다가구를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로 임차하는 경우, 환산보증금의 80%(최대 4천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보증금의 대출 한도는 3천5백만원으로 대출 금리는 연 1.8%, 월세의 대출 한도는 월 40만원을 연 1.5%의 저리로 지원하는 것으로, 월세의 경우 2년 계약 기간에 대하여 총 96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며, 계약은 4회 연장, 즉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 절차는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포털에서 상담 후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