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2011년 7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
SuperREA
2011. 8. 26. 18:44
1)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소득세법 제 91조,조세특례제한법 제 129조)
※ 비과세(감면) 배제금액
비과세(감면) 배제금액 = min(①,②)
① 비과세(감면)를 적용 안 한 경우의 산축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 과태료 부과기준 (거래당사자,중계사 모두 부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 허위비율이 10%미만 일 때 : 취득세의 0.5배
· 허위비율이 10~20%미만 : 취득세의 1배
· 허위비율이 20%이상일 때 : 취득세의 1.5배
사례 : 실지양도가액 8억원,실지취득가액 4.5억원,필요경비 12백만원 일 때 본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여 취득계약서를 4억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실제 3년뒤 양도한 경우
비과세 배제로 인한 양도소득세 = min(①,②) = 50,000,000
① = 70,805,400원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② = 50,000,000원(4.5억 - 4억)
과태료 : 18,000,000원 허위비율이 5천/4억5천으로 10-20%미만이므로 취득세(거래가액의 4%)의 1배인 18,000,000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