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국세청은 변칙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고액의 자산을 취득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서면확인에 들어갔다. 서면확인의 결과 자금원천이 충분히 소명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자금출처조사란 개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거나,부채를 상환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관련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자금 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때 취득자금의 최소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소명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전액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명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을 한 경우일지라도 나머지 취득 자금의 증여사실이 명백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기준일은 재산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혹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소명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는 국세청에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을 차감한 금액,부동산등 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또는 재산 취득일 이전에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용한 부채로서 실제 차용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차용금액이 자금출처로서 인정된다. 특히,자금출처가 가족등 사인간 금전을 차입한 것이라면 해당 차입금 및 이후 이자지급 등의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차입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금융거래 자료를 미리 마련하는 등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이 위와 같이 충분한 경우일지라도 실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끝으로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총한도액(주택취득자금,기타자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도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산 취득자금등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취득자금등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례연구]
1. 취득가액 8억원 입증 금액 6악5천만원인 경우 : 미입증금액 1억5천만원 < 취득가액의 20% = 1억6천만원 < 2억원이므로 증여세 부과 없음
2. 취득가액 8억원 입증 금액 5억원인 경우 : 미입증금액 3억원 > 2억원 > 취득가액의 20%(1억6천만원)이므로 증여추정금액은 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