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

물딱지/수도권전매제한완화

SuperREA 2011. 8. 26. 20:31

재개발ㆍ재건축 다주택자 집 사도 입주권 준다 2011.6.19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산 사람에게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지구 내 다주택자의 주택인 일명 '물딱지'(아파트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이 되는 주택)를 구입해 현금청산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 한 사람이 정비사업 지구 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가구에 대해서만 분양권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현금청산이 된다.

 

수도권 전매제한 1-3년으로 완화 2011.6.30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수도권 전매제한이 종전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또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낮춰주는 방안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공공ㆍ민영)는 현행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에서 각각 3년, 1년으로 2년씩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ㆍ김포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후 1-3년이면 전매가 가능해져 거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