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의 응답

아파트 계약시 계약금 송금 후 계약완료후 부동산 중개인이 토지 미등기 내용을 공지한 경우

SuperREA 2011. 8. 28. 10:21

tyc*** | 2011.04.12 00:11:35
분류 : 부동산계약 | 아파트
지역 : 1.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하이스트빌

4/10날 하이스트빌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부동산 계약금을 송금하고 건물 등기만 보여주고 집주인과 계약완료 후 부동산 중개인이 토지 미등기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계약은 이미 끝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토지등기 관련 소송이 잘 될거니깐 걱정 말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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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고의 여부를 떠나 질의자께서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도 있으므로,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특약 사항에 토지 등기 조건을 추가하여 잔금을 치루는 계약서 수정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매도자가 수용하기가 어렵겠죠.

실제로 시행사와 시공사간 청산 문제로 토지는 시행사의 소유로, 건물은 시공사에서 가처분 금지로 등기되어,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소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소송중인지 아니면 소송을 준비중인지, 누가 제소한 것인지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 아파트였다면 조합-시공사-시행사간 사업 청산이 어찌 되었는지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매매 계약이었다면, 차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은 명확하므로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매도자측과 기한을 정하여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파트의 매매시 토지는 대지권의 사용으로 따지지 아니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재건축등 지분과 관련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중개업자의 책임이 크므로 시실 확인 및 내용 증명등을 이용하여 토지분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중개업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공탁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토지 등기 미비로 인하여 질의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 금액의 상한이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었다면,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그리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토지소유자가 통행권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