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의 응답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SuperREA 2011. 9. 8. 21:49

hoo*** | 2011.05.27 14:37:14
분류 : 임대차 분쟁 | 다가구/다세대

계약기간이 2년인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전세금을 빼서 가야하는데 주인이 돈을 안주면 이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럴땐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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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전이므로 일단 임대인에게 알리고 상의하십시요. 만약, 사시는 곳에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실 수도 있읍니다.
임차인측 사유라면, 임대인측 중개수수료를 질의자가 부담하여야합니다.

지금은 1년전보다 전세가가 올라있으니 임대인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반전세등으로 질의자의 보증금 만큼 전세를 주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는 것을 주인이
선택해도 됩니다. 만약, 계약전 이사를 가야하는 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혹은 일부 짐을 남기고 가족중 한사람의 퇴거를 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 후로 미루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