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의 응답
부동산전월세 계약기간만료시
SuperREA
2011. 9. 8. 21:51
ysl*** | 2011.06.10 19:10:53
분류 : 부동산계약 | 아파트
전세를 주고있는 집주인입니다. 전세세입자 계약기간이 7월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월세든 전세든 한달전에만 새로운세입자를 구한다고 알리면 되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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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6월 30일 이전에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목적이 있을 것인 데,
1) 직접 입주하여 거주하기 위하여
2) 전세 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3)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위하여
4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상향 포함)로 전환하기 위하여
등의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세입자)이 생각하고 결정한 후 계약을 변경하여 계속 임차한다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의 형편이 부득이하게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다면 새로운 거주처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는 데, 요즘 전세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통상 계약만기일의 +-10일 정도는 감안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에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려주는 방법은 구두나 전화, 이메일이나 보통편지 혹은 내용증명까지 선택하실 수 있으나, 전화등으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