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의 응답

매매계약 시, 법무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SuperREA 2011. 9. 8. 22:03

dna*** | 2011.06.21 09:54:09
분류 : 부동산계약 | 다가구/다세대

현재 잔금 치루는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 법무사를 쓰기로 하였는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자기쪽 법무사를 쓰라고 하네요.
매도인 쪽에서 대리인을 쓰기로 했는데 법무사 이용해서 먼저 서류를 받아놓는 작업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쪽 법무사를 쓰라고 하는데,
은행 쪽에서는 자기쪽 법무사가 싸니깐 자기쪽 법무사를 쓰라고 하네요.

저야 문제없이 처리되는게 좋아서 둘이 협의하라고 했는데, 법무사 비용 보통 얼마나 차이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또한 잔금치루는 날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부동산 쪽과 원활하게 협업을 하고 있지만 만약 부당한 요구가 있을 시 제가 엄격하게 대응한다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초보가 급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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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추천한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인 경우 잔금을 대출금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한 데, 이 경우 금융권에서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대출에 따른 근저당을 설정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즉 은행과 법무사가 대출금 지급일에 맞추어 같이 일하므로 의사 소통이 원활해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번거롭지가 않지요.

중개업자의 측면에서 등기 관련 업무는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 은행과 법무사간 의사 소통, 법무사와 매수인과의 의사 소통등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기 관련 일 자체의 난이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어느 쪽이나 문제없습니다.

대부분의 고객께서는 일정하게 거래하는 법무사가 없는 것이므로, 이 때에 중개업자께서 아시는 분등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만약 빈번하게 매매/임대사업등을 할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추천하시는 분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일선의 다양한 경험은 더 가지고 계실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