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의 응답
등기부등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SuperREA
2011. 9. 8. 22:24
zer*** | 2011.07.03 20:11:29
분류 : 기타 | 토지
지역 : 1.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11년전쯤에 30년정도 소방도로로 묶여있던 집터가 도로가 나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두 보상받은줄 알고 잊고 있었는데, 얼마전 공시지가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일부가 소유자가 아버님이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자가 아버님이면 무조건 우리땅이 맞는 건가요? 만약에 행정착오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법원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떼어도 아버님앞으로 되어있구요. 담당관청에 문의해도 아버님앞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땅이 100% 확실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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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으셔도 됩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지적/도로등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문서로 질의하셔도 됩니다만, 질의하시기 전에
보상받기 전 아버님 명의의 토지 면적과 현재 아버지 명의의 토지 면적 및 실제 토지이용계획등에 편입된/보상 대상 토지 면적등과
확인하여 보시면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상이 나오는 경우 면적도 함께 기재되기 때문에 문서를 보관하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대상 면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