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의 응답
중개수수료 부담건을 문의드립니다
SuperREA
2011. 9. 8. 22:27
csj*** | 2011.07.23 14:21:25
분류 : 중개수수료 | 아파트
중개수수료 부담건을 문의 드림니다
지난20009년4월30일 입주하여 2011년4월29일 2년 만기되어 임대료을 인상해달라고해서월50만원을지급하기로하고 5월,6월을지급하여습니다 그러나 월세금이 부담이되어서 이사을가려합니다 (참고로 재임대차 계약서은 쓰지않았읍니다) 이런 경우 수수료는 누가부담해야하나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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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계약 조건의 변경에 합의한 계약의 연장으로 보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