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의 응답

전세계약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로 할때의 차이점

SuperREA 2011. 10. 5. 13:48

cla*** | 2011.08.16 00:00:49
분류 : 부동산계약 | 아파트
전세 계약시 신랑 명의로 계약하고 잔금 지급전 상태입니다.

(1)전세계약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단독 명의로 할 경우와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맞벌이이고 전세자금은 공동부담했는데, 향후 대출이나 세금 문제에 있어 어떤 차이와 득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면 되는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또 추가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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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공동 명의는 임대 기간 혹은 그 후에 있을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빙으로 할 수 있다는 외에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신 후 전세 자금 대출 문제로 금융권 혹은 직장에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단독 명의의 전세 계약을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는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장차 있을 부동산 매수시 공동 명의를 하더라도 자금 출처 문제는 주부의 가사권등이 인정되므로 전세 계약에 있어서 공동 명의는 실익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해지시 임대인이 50%씩 각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도 아니고, 확정일자 받을 때에 계약서는 하나이므로 두 사람이 반드시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조건인 경우 임대인들은 별 상관없이 동의해 주시지만, 이러한 임대차 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기간중 공동명의인이었던 사람들의 관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예를 들면 이혼이나, 친구간에 싸우고 헤어지거나, 혹은 1명이 사망이나 혼수 상태로 입원을 한 경우를 대비하여 특약으로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누구에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례로 부부간에 싸우고 남편되시는 편이 계약 해지를 주인에게 통보하고 보증금을 받아 나갔는 데, 부인되시는 분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집 비워달라는 소리에 놀라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으니깐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