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의 응답

임대차 계약 연장 관련

SuperREA 2011. 10. 5. 13:58

ant*** | 2011.08.18 09:23:58
분류 : 부동산계약 | 아파트

2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1년 계약을 임차인에게 올 10월 말료로 연장 계약을 추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2008.9 ~ 2010.9 + 2010.9 ~2011.9)
이경우 사전에 계약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만료시점에서 2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계약일 이후 부터 2년단위로 내년에 계약이 종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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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2년 단위로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설사 1년으로 계약하였더라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도리가 없거든요.
따라서, 임차인의 주장에 따라 1년 혹은 2년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2년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임차인이 귀찮게 생각하겠지요.

또, 계약서를 새로 쓸 경우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므로 껄끄럽게 생각할겁니다.

따라서, 가급적 동일 조건이라면 다시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하여도 연장으로 인정합니다.
만일 보증금/차임등의 증감이 있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