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포괄양수도계약

SuperREA 2011. 11. 9. 18:12

사업용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법률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사업까지 양도하게 되면 붑가가치세의 징수와 환수에 따른 절차상 번거러움을 줄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 때에는 별도의 사업장 및 사업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매매의 잔금 청산시 매매 대금만을 정산하고 부가가치세에 관한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1. 정의 :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시설, 권리와 의무등을 일괄로 양도/양수 승계하는 것
2. 요건 :
2-1) 내용의 명확성 :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등에 의하여 사업의 포괄 적 양도 사실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2) 과세 사업자 : 당사자가 과세 사업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 과세자의 사업 양수자는 간이 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양수후 양수자는 면세 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 사업 양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 포괄 양수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포괄 양수 계약서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외 : 부동산 양수후 사업 목적이 변질되어 면세 사업으로 전용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괄 양도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예) 상가 임대업자로부터 양수후 주택 임대업이나 병의원, 학원(면세) 사업을 하는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면서 부동산 임대업분만 양도하는 때
부동산 임대의 공동 사업자중 1인의 지분만을 양도하는 때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