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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용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동의서

SuperREA 2012. 3. 27. 17:02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어 2011년 9월 30일부터 발효하였으나, 올해 3월 31일까지는 교육ㆍ컨설팅 위주의 계도 기간이었다. 이에 따라, 개개인의 정보 보호 및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목적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도나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보다는 중소사업자나 소상공인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으므로, 우리 중개업소들도 이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일차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는 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기술을 지난 3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2일 부터 행정안전부에서 2차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 데, 관련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www.privacy.go.kr

우선 개인 정보의 개념부터 알아본다면,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 즉 그것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인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개인 정보이며,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인지할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인지할 수 있다면 그 또한 개인 정보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중개업소가 취급하는 개인 정보로는 중개 의뢰인들 당사자와 대리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등의 일반 정보로부터, 거래 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제반 권리와 같은 경제 정보, 담보 상환 능력등을 추정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습득하는 직업과 같은 사회 정보, 등기 명의인이나 공동 명의인중 일부가 출석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녹음하게 되는 통화 내용이나 사진과 같은 영상, 자료를 주고 받기 위한 이메일 주소와 같은 통신 정보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 21조까지는 특히 유념해야 할 조문으로 생각되어 별첨1에 첨부하였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ㆍ제공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적법한 절차없이 중개 의뢰인의 메일 아이디로 메일을 발송하거나, 이사 센터나 법무사 혹은 세무사들에게 중개 의뢰인의 연락처등을 알려 주어도 위법 사항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법에 의하면 개인 정보의 보관 매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가 끝나면 즉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중개 의뢰인의 동의없이 수첩에 기재하거나, 암호화 하지 않고 개인용 PC에 보관하다가 해킹등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혹은 불필요하게 소송등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 정보 침해 신고로 인하여 분쟁이 생겨 조정이 필요하다면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협회에서는 2011년 9월 20일자로 행정안전부에 이 법과 관련한 중개 실무에서의 적용을 의뢰하여 2011년 10월 7일자로 회신받은 내용을 http://www.kar.or.kr/pnews/noticeview.asp?notice=775 게시하였는 데, 요약을 하면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계약서는 5년간 확인설명서는 3년간 보관이 끝나는 즉시 폐기해야한다는 내용으로, 법령에서 정하여진 목적 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2012년 1월 17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협회로 발송한 부동산 중개업 개인 정보 보호 사례집이 2월 27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데, 별첨 2에 그 내용을 첨부하였다.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나름대로 작성하여 별첨3에 첨부하였다. 다운후 수정하여 이용하시다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는대로 보완하여 다시 게시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 중개업자도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임을 알리는 참고 자료를 별첨4에 첨부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조문15-21.hwp

 

부동산중개업_개인정보보호_사례.hwp

 

개인정보동의서.hwp

 

부동산중개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준수의무 .pdf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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