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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송에서의 주장과 입증방법 (일반소송 및 중개료 청구)
SuperREA
2012. 4. 18. 18:42
소송에서의 주장과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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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시 변론기일 당일에 준비해야할 서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정운필(경기덕양)
작년에 계약해제 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과의 수수료분쟁이 이번주 목요일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라 나름 판례도 찾아보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유리할지 감이 잘 안잡힙니다.
미리 소송을 치뤄보신 선배님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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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당진공인중개사
글쓴이 : 몽산(蒙山) 송영환 원글보기
메모 :
충분히 이루어 졌다면 그냥 출석하여 "소장진술"하고 "서증채택"으로 끝내면 됩니다...하지만 통상 "서증"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니 이를 보완하는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재판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도 "주장"이 부실해 패소하
는 경우도 있고 "주장"을 잘 해 놓고도 "입증부실"로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증거"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필요합니다...그러다 보니 객관성이 떨어지는 사람의 "증언"보다는 "서증"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하지요..
증거는 다시 "서증"(서류)과 "물증"(물건)으로 나누게 되지요...일례로 계약서는 "서증"인데 이를 제출하고 계약내용이나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당시 참석한 중개사등을 "증인"으로 내세워 "증언"으로 밝혀 "보충"하는 경우도 있고..자필서명하
고도 부인하는 경우에는 "필적감정"이나 또는 참석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으로 밝히는 경우도 있지요..
하고도..청구원인과 취지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하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일명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 명의신탁은 금지되어 무효임으로 "원고 패소"..즉 기각당하게 되지요...하지만
"상대방 즉, 피고가 원인없이 원고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니..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부당이득 반환"에 의한
"이전등기 청구"를 주장하면 승소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판에는 주장과 입증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법률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또 일반인들은 주관성이 강한 증인만 여러명 내세우고도 ..그걸가지고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진 걸로 착각하지만...이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서증과 결합되지 않는 한..) 대부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입증에 실패하여 패소하게 되지요...그래서
보통은 서증등 물증에 증언으로 보충. 또는 결합시키는 입증작업을 해야하고 ..정황증거에 직접증거를 결합시키기도 하는
것이지요..
즉, 녹음도 아무리 결정적인 내용을 녹음하여 "녹취서"를 만들어 재판에 제출해도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부지"로 답하는
경우에는 그게 상대방의 목소리이고 상대방이 말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지요..(녹취서를 작성한 속기사는 대화에
참석한게 아니니 증명할 수가 없고..대화자와 일시.장소는 말한대로 써준 거지요.).그러면 역시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니.대화자가 누구인지.상대방이 말한 게 맞는 지.이쪽에서 증명하지 않으면 이를 인정받지 못해 그대로
입증부족으로 패소하게 되는 것이지요.
위해 대화당시 참석한 자를 증언대에 세워 입증하는 경우가 있지요..이는 대화자의 증언만으로 입증하는 것보다는 녹음과
결합시키는 게 훨씬 객관성을 더해 주기 때문이지요..또한 그것으로도 녹음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것 같으면..판사에게 감정을
신청하여 전문가의 음성감정이나 또는 녹음을 법대에서 재생장치에 의해..판사와 원.피고와 대화자 입회하에 다 같이 직접
들어보고 판사가 판단하는 "검증"방법도 있지요.녹취서를 제출하고도.그 입증을 위해.. 판단하여 "증언"..감정".."검증"을
신청.입증해야 하지요.
몽산(蒙山) 송영환(010-2345-1234) 11:14
그의 법정 증언에서 번복진술을 어렵게 하는 효과 외에는.. 증거가치가 없습니다...이는 증언과 같이 법정에서 ..먼저 판사와
상대방이 있는 자리에서 위증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고..증언(진술)하고 나서 ..상대방으로 부터 또 다시 반대
신문을 통한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받는 단계가 없는... 확인자가 독자적으로 일방적인 내용을 적은 진술서(사실확인서)는
객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그러니 그 진술서 내용이 증거가치가 있다면 그를 증인신청하여 증언에
의해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해야 하지요..(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가능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하세요.).즉, 주장과 입증은..
1.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실주장..(입증..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등을 서증으로 제출.).2. 이건 계약건에 대한 중개
사실을 주장..(입증..중개사가 서명 .날인한 계약서와 물건확인 설명서..중개일지나 면담철 등을 서증으로 제출). 3. 중개료
약정사실과 금액..(물건확인설명서의 "중개료란의 기재"에 밑줄을 그어 서증으로 제출..중개료 상한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그대로 판결)
있어서는 (1)..중개사는 영업을 하는 상인으로 청구가 가능한..계약일로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푼을
주장만 하면 됨으로 법규에 의하는 것이니 ..입증은 불필요...(2). 소장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특례법
소정의 연 20%를 청구 및 주장만 하면 되고.. 이 역시 법규에 따르는 것이니 입증은 불필요..5.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형식적으로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청구취지에 쓰기는 하나..이는 쓰지 않아도 판사가 의무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지요...
되는 데...사실관계에 있어서도...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은 입증이 필요가 없고...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나 부지로 다투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에 까지 이르도록 입증해서.. 판사의 심증을 얻어야 승소를 하는 것이지요..이에
반해 피고는 무조건 부인이나 부지로만 답변하며 대항하면 되고 ..그에 반해 주장하는 원고는 모든 걸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패소하게 되니..원고는 재판이 어렵고..피고는 쉽다고 보는 것이지요..
"소갑" .."소을"로 붙임)..를 붙여 "서증목록"과 서증우측하단에 위 번호를 써서 제출..재판 참석에 있어서도 원고는 2번이상
불출석하면 소 취하간주(피고가 답변등 변론한 경우에는 취하간주가 되지 않음으로 이를 감안해 판사는 편의상 피고만 출석
하면 "쌍불"로 처리하거나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다..로 재판조서를 작성하는 것임)나 항소인의 경우에는
항소취하 간주되는 수가 있으니 매번 참석해야 하지만...이에 반해 피고나 피항소인은 한번도 참석하지 않고 답변서나 준비
서면만을 제출해도 출석하여 진술한 것과 같이 인정하여 "진술간주"처리로 인정을 하니 때론 피고는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고
피고가 승소(원고청구 기각)하는 경우도 상당하니..그만큼 피고는 재판이 수월하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