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의 응답

월세 보증금 안전하게 받는 방법

SuperREA 2012. 5. 15. 11:51

현재 계약기간이 5월 21일로 만료되고, 한달인가 두달전에 미리 이사를 한다고 통보한 상태인데요.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계약기간이 지나도 일단 살다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터가 멀어서 한시라도 빨리 이사를 하고싶어서 그건 거절을 하고 일단 집을 비워주기로 했는데요, 질문은:

1. 집주인이 한번 바뀌었는데, 제가 그때 계약서를 바뀐 분과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인하고만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때 보증금 반환시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

2. 여유자금이 있어 일단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실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데, 집열쇠는 따로 없고 번호키로 되어있어서 열쇠를 소지하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하면 그 분이 보증금을 돌려주실거라는 것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분은 이삿짐을 다 가져가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셧는데, 그렇게되면 이사비용만 두배로 들고 힘이들어서요.)

3. 계약도 끝났고 이사도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못돌려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처음이라 미숙한점이 많아서 섵불리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문의글 올립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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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기간중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임대차 계약도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나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이전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합니다. - 이번 만기에는 집을 나가야 하는 데,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만약, 보증금을 새 주인에게 받아야 한다면 그만큼 새 주인은 이전 주인에게 싸게 건물을 매수했겠지요?

새 주인에게는 이미 통보한 상태로, 새 주인도 보증금을 돌려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 시기로 질의자의 원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구해지는 시기라 하지만 실제로는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는 시점이므로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새 주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어떤 조건으로 -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없는 조건인지등 - 임대를 할 지 알아보아 질의자께서 직접 그 조건으로 중개사무소에 물건을 내 놓는 편이 빠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임차인에 나타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편, 새로운 임차인이 없는 경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3-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새 주인과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 새 주인은 계약 만기후 새 임차인이 안 나타나면 월세를 질의자에게 계속 받으려는 속셈도 있을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내용은 - 본인은 해당 건물을 언제부터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모년 모월 모일에 해당 건물이 매매 거래되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아무개에게 전화(유선/무선/이동)로 확인한 결과, 임대차 계약의 만기시 본인의 임차보증금은 귀하로 부터 수령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였다 하여, (2~3개월전) 모년 모월 모일에 귀하에게 본인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구두로 통보하고 만기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귀하께서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과 잔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돌려주겠다하여 부득이 관련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취한 후 전출할 밖에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도 귀하에게 청구할 예정인 바 착오없으시길 바란다 -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러한 내용 증명을 받으면 서둘러 새로운 임차인을 발벗고 구할 것이며, 질의자와 임대인 모두 원하는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러함에도 소극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등기명령을 구해야 할 것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 매매 사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하고 있는 사실등 - 등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수입인지가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때에는 등기 명령이 확실히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