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17일 국토해양부) 7월 27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이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에 따라 기존 7~10년에서 2~8년으로 크게 줄어든다.
전매제한 조치는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법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그린벨트해제 보금자리주택의 의무거주기간 단축 : 8월부터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일반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의 경우 인근시세의 70% 미만인 민영주택은 7년에서 5년으로, 보금자리주택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인근 시세 70% 이상인 민영주택은 5년에서 2~3년으로, 보금자리주택은 7년에서 4~6년으로 줄어든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규정 폐지 : 7월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되는 시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 6월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되는 시점
1가구1주택자의 비과세요건인 3년 이상 보유에서 앞으로는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일시적 2주택자 종전 주택 처분 기간 연장 : 신규 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 한도 상향 : 6월말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가 현재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공공택지내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 승인 완화 : 7월 27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공공택지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을 완화하여,
단독주택 건설시 사업승인 대상이 현재 20가구 이상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서 7월 27일부터는 30가구 이상으로 바뀐다.
따라서 단독주택 30가구 미만을 건설할 때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2~3인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시 기금 지원 확대 : 7월 중 건축법시행령 개정
30~50㎡ 원룸형의 경우 현재 ㎡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민공동생활시설(공동이용 거실, 취사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주택사업자등록기준 변경 : 7월 중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위탁관리 리츠가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