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지키기
전월세 보증금 잔금을 치룰 때 금융권의 근저당 설정 근액은 해당 부동산 가치의 20% 이하로 하는 것이 안전하며,
근저당 설정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부동산 가치의 80% 이하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만,
무주택자인 경우 그 이상으로 하는 것도 재테크중 하나입니다.
많은 착오를 하는 것이 최우선변제권 기준이 되는 전입일자/확정신고일과 근저당 설정일과의 관계인 데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일임은 모두 알고 있지만, 최우선변제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일은 전입일자나 확정일자가 아닌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이다는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일이 2010년 7월 26일 이후인 주택에 세든 경우 서울에선 전세보증금이 7500만원 이내면 대상이 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500만원 이내다. (첨부 사진 참조) 이허한 주택이 경매 처분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중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2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근저당 등과 순위에 따라 결정이 된다.
한편, 계약이 만기되었음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여 임대인과 법적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도움이 된다.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인 경우 임차인이 계약 후 5개월 이내 서울보증보험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금을 어느 정도 내야 하지만 계약만료 후 30일이 경과하면 보험회사가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고, 다툼은 회사와 임대인이 처리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