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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중개

SuperREA 2012. 7. 28. 12:40

신경선중개사 10.10.19. 13:45 중개사고입니다. 학원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습과정별로 강의실,실습실,열람실에 대한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은 실측면적..즉 실제 자로 내부를 측정한면적(순수한 강의실 내부만 측정함..벽면도 다 뺌)을 말하기 때문에 상가중개로 학원을 중개할 때에는 학원인가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하면 중개사고가 됩니다. 잘 이해해달라고 설득하여 좋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 삭제 | 신고 신경선중개사 10.10.19. 13:39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과한조례제3조1항규정을 봇히고, 교습과정별로 컨설팅을 해서, 특히 면적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합니다. 이 밖에 건축법34조와 소방법등, 유해업종과 용도변경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답글 | 삭제 | 신고 박 우태 (아무나바죠) 10.10.20. 13:49 교습소혹은 학원 ,공부방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남녀 화장실 구분에 대한 내용도 있구요.
물론 중개사가 여러사항을 정확히 알고 계약하면 좋겠지만 , 구체적 사안들이 복잡 하므로
각종 인허가 문제는 임차인 부담으로 계약을 진행 하거나, 전제조건 으로 계약하면 무난 할 것 같아요.
*참고--강의실 확보면적 70제곱미터이상* 답글 | 삭제 | 신고 박실장(박기동) 10.10.22. 11:17 학원 계약은 분쟁이 생기는 일이 종종 있읍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학원인허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확답을 주면 안됩니다.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계약전에 먼저 관할 교육청에 임차인손에 건축물대장을 쥐어주고 담당자 만나서 가능여부를 타진하라 하세요
물건이 금방 나갈거같으면 부동산에 가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얼마안되지만 임차인은 인테리어 비용에 수천만원이 드는경우가 있기에 공사후 교육청에서 줄자들고와서 조금 작어서 안되겠다 하고 가면 난감합니다. 방음공사한다고 사방을 막았더니 전체 평수가 확 줄어든것을 간과한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