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표준임대차계약서

SuperREA 2012. 11. 23. 11:18

Q. 소유주가 개인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신고를 하기위해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네요. 중개행위시 중개사도 이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설명서도 따로 작성하여야 되는지요?

A. 임대주택법 제26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여 신고 의무를 법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표준임대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양식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제26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범위를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임대주택에 한정하였으나, 2012. 2. 5.부터는 2호 또는 2세대 이상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장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는 그 양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현행 공부법과는 달리 대표자 성명란이 서명 또는 인으로 되어 있으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불측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별도로 작성 비치해야합니다.

 

임대주택법 제26조, 이 법 시행령 제25조 및 이 법 개정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규제영향분석서'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 #1008) 를 참조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8&ccfNo=3&cciNo=1&cnpClsNo=1#648.3.1.1.535450 법제처 자료 입니다.

관련 양식은 www.law.go.kr 사이트의 서식자료검색창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조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