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인의 준비 서류
1.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원칙적으로 대표자와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나오기 힘드니까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자, 부득이한 경우 판례상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상법상 경리부장(이사), 총무부장(이사)등과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란 주식회사의 경우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이며,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이사장을 말합니다.
3. 법인의 적법한 의사에 의한 계약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1)법인 인감증명서와 2) 법인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법인 인감이 아닌 사인에 의한 계약(사용인감등)에 의한 계약이나, 법인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매수인이나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4. 또한 간혹 사장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00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길 동 (법인도장 날인)이라고 하여야 합니다.
5. 위의 질문에서 직원이 올 것인지, 대표자 본인이 올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대표자 본인이 참석할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등재된 대표자),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법인과의 거래시 좀 더 확실한 것은 부동산 처분을 위한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까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 완벽한 것입니다. 상법에서는 주주총회결의서가 있어야 대표이사가 부동산 처분권을 가지며, 영업 주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는 주주총회 결의서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나 위의 경우 임대이므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서 회사 앞으로 보내면 완벽할 것입니다.
2) 대표자가 오지 않을 경우 직원이 참석했을 때의 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