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스크랩] 불법개조원룸 임대차보호 임대차보호적용여부 판례

SuperREA 2013. 3. 25. 19:07

사실관계

갑 등(피고들)이 세를 들어 사는 인천 서구의 건물 7층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4개의 전유 부분으로 701~704호로 별도의 호수가 부여돼 있었으나, 소유자는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을 해 20개의 원룸을 만들어 701~720호로 호수를 부여했습니다.

갑 등은 이 건물이 2010년 3월 경매에 들어가자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으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강진군 수협(원고)은 갑 등의 전입신고가 부동산등기부와 달리 돼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했다며 같은 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2나34865)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2012. 10. 불법구조변경으로 만들어진 원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이상엽 왕의고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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