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2년 계약기간 이후 묵시적 연장 5개월 중 이사 부동산수수료와 월세 계산법좀...

SuperREA 2013. 3. 29. 13:37


작은 아파트를 월세 내주고 있는 주인입니다.
작년2월 계약기간 2년이 끝났고, 특별한 서류없이 묵시적 연장이 된지 5개월 지났습니다.
이사를 간다고 연락이 왔는데 , 이때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야하며 , 22일이 더 지난 월세를 일자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님, 한달치를 계산하는 것인가요?

조금 급합니다. 급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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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중 임차인의 요구에 따른 계약 해지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을 계약만기일로 봅니다.
즉, 계약만기일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일단 월세는 일반적으로 일일 계산하며, 수도/전기/가스 등의 관리비 등도 그 때까지의 지침 혹은 일일
계산을 합니다.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원하는 때에는 위약벌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반환을 만기일까지 임대인이 미룰 수도 있고
만기일까지 월세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불리함보다는 위약벌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등의 인상이 있는 때에는 증액분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묵시적인 경우도 이에 준하여 해지통보후 3개월 이내에 계약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