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직거래시 유의점

SuperREA 2013. 5. 25. 17:02

1. 소유주 확인 : 등기부등상 소유주 = 주민등록증 인적 사항 확인

2. 대리인 확인 : 소유주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한 정당한 대리인 확인, 소유주 본인과의 통화로 대리권 범위 및 위임 여부 확인

3. 현장 실물 확인 : 해당 물건 확인 - 주택의 경우 도배·장판·싱크대·보일러·욕실 등 확인.
특히 10년 이상인 보일러 같은 경우 추가 비용 발생 가능

4. 계약서 : 표준 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계좌, 잔금 지급전 공과금 등 정산 확인

5. 실거래 신고 : 거래된 가격으로 60일 이내, 위반시 취득세의 3배 내에서 과태료 부과, 시·군·구청에서 직접 혹은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신고

유의점 : 감정평가서나 가격확인서 등 각종 서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의 비용 청구는 불법

이처럼 직거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위험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