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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24일 Facebook 이야기
SuperREA
2013. 8. 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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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FATCA 제도 시행에 따른 한국과 미국간 금융 정보 교환에 따라 영주권 포기와 자산 인출 등의 증가가 예상되는 데, 이러한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여 투자 가치가 큰 부동산을 확보하는 선견이 필요할 듯!
[사례 인용]
국내 은행에 20억 원을 넣어 놓은 미 영주권자 조모 씨는 고민 끝에 돈을 몽땅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돈을 금고에 넣어 놓고 금융 계좌는 해지했다. 그는 “미국에서 살아야 해서 국적을 포기할 수도 없다”며 “일단 IRS에 계좌가 보고되면 그동안 세금 신고를 안 한 데 따른 벌금 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에는 FATCA 시행을 앞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하는 고객이 점차 늘고 있다. 한 은행 프라이빗뱅커는 “금값 하락에도 골드바 수요가 늘어난 데는 이런 고객들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주권자인 유모 씨는 고민 끝에 한국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빼서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다. 유 씨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 돈을 아들 명의의 미국 은행 통장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넣어줄 것”이라며 “내 한국 계좌는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 자료] http://www.hanaif.re.kr/kor/pdf/focus120622/2.pdf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7news.donga.com
미국 영주권자인 김모 씨는 최근 영주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한국의 금융계좌 정보가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는 한국 시중은행에 예치한 10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13.2%의 이자소득세만 냈다. 1년에 한 번씩 미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다. 한국 정부의 협조를 받지 않는 이상 미 재무부가 자신의 한국 계좌를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다. 내년부터 김 씨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의 30%를 징벌금(이자소득세 포함)으로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