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

[스크랩] 부동산 활성화 대책 통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SuperREA 2013. 12. 16. 13:50

1. 취득세율 인하- 국회는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밑의 표대로 인하하였다.

 

6억 원 이하 주택

2%→ 1%

6억~ 9억 원 주택

현행 2% 유지

9억 원 초과 주택

 4%→ 3% 

 

취득세의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국회는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지방소비세율은 현행부가가치세 수입의 5%에서 11%로 상향 조정되었다.

 

▶ 취득세율 인하가 이미 8·28 대책 이후 소급 적용될 것이라는 내용이 발표되어 법안 통과 어느 정도 예고되어 있었으므로 아파트값이 15주 연속 오름세라고는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단기간에 거래가 급증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된다. 단 한시적인 처방이 아니어서 거래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6억~9억 원 구간의 주택의 경우 상반기까지 1%로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다시 2%로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수요자들이 느끼는 체감 수준은 아주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양도세 중과세 폐지 법안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올해로 종료되는 양도세 한시 감면이 아닌 중과세를 폐지하는 법안 또한 조속히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2.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법 개정-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본 회의에서 통과되어 지은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동시에 층간 소음 대책, 아파트 관리 비리 예방책 등을 포함하고 있고 단,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 수직증축의 허용을 통해 수평증축보다 더 많은 가구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그 추가된 가구수를 분양하게 되면 수익도 증대되고 조합원의 부담도 줄어들어 수직증축을 할 수 있는 곳은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전국에서 경과연수 15년 이상 되어 수직증축을 할 수 있는 곳이 428만 5,130가구로 이 중 47%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자료 (한국리모델링협회)를 보면 전국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4·1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시 조합원에게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현금청산 시기를 사업 후반부(관리처분 인가 시점)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처리하였다.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완화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처리하였다. 

 

▶ 이번 법안 통과로 재건축 사업이 다소 숨통을 틀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는 기사를 보았다. 확실히 법이 개정되면서 가격 범위 내의 2주택 허용에서 기존주택 종전자산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의 2주택 허용으로 완화되어 조합원이 소형 주택에 살면서 다른 한 가구는 임대할 수 있게 되었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허용되어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되면서 전·월세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로 기대된다. 분양 신청 포기자와 분양 대상 제외자에 대한 현금 청산 시기도 분양 신청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 청산에서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조정되면서 시기가 단축되어 조합의 현금 청산 대금 조달이 쉬워지고 금융비용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어서 주택 재건축 시장이 좀 더 활발해지고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 전·월세난 이 조금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김도연[부산/010-9985-911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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