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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공고제2014-51호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http://t.co/xuU3gpQ2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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