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경매와 유치권

SuperREA 2014. 3. 23. 23:59
  • 대법원은 "체납 처분과 민사집행은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별도 진행되므로 체납으로 압류가 된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치권자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http://t.co/rqxpqMJIx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