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이란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 상승하게 돼는데
이렇게 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 재산이 늘었다고 판단하여
그재산이 생기는것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것이 개발부담금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의 공시지가가 평당 10만원인데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니 평당 50만원이 되었다면
그 차익 40만원 만큼을 소득으로 보아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거지요
그세금은 25%정하고 있고 업종에 따라 감면조항과, 제외 업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집을 지어서 대지로 바꿀때는 개발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이건 모든 땅에 적용돼는것은 아니고 면적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비도시지역에서는 500평이상일때 개발부담금을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관리지역에 400평의 땅이 있다면 이땅은 면적대상에 포함되지않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개발부담금은 누구한테 나올까요 ? 중요 키포인트
개발한 주최에게 나오는것이 아니라
건물준공당시 즉 지목이 대지로 바뀔때 그당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내땅인데 친구에게 땅을 빌려주어 친구가 건물을 짓고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였더라도
준공낼당시에 토지소유자가 나라면 개발부담금은 나한테 나오겠지요
법을 이해하시어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김용남 kidlo 352-1060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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