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담보권 설정 동산의 강제 집행 절차 개시

SuperREA 2014. 7. 26. 15:30


동산담보권자가 강제집행절차 진행사실을 알지 못해 동산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담보권만 상실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20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는 개정 민사집행규칙은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민사집행규칙은 우선 집행관은 유체동산을 압류할 때에 담보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담보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집행기록에 편철하도록 했다(제132조의2). 또 집행관이 담보권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에게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집행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의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했다.

(본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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