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통상은 비용을 들인 시공자가 건물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5층으로 허가 받은 건물을 1층만 완성하였더라도 1층을 완성한 자가 원시취득한다. 나머지를 다른 사람이 추가공사를 하여... (본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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