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 ☆
#분양권전매 관련 국토교통부 답변
1> 주택 소유자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하는 것은 선택사항임.
2> 주택 소유자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을 하면 무주택자와 같이 분양권 추첨시 우선순위가 됨.
3> 주택 소유자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을 하지 않으면, 분양권 추첨시 무주택자(=주택 소유자 중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자) 보다 후순위가 됨.
4-1> 주택 소유자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권 당첨이 되면 입주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됨.
4-2> 주택 소유자(최초 계약자)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당첨된 분양권을 제3자가 매매(전매)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시 최초 계약자의 주택 소유 여부가 최종 매수인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주지않음.
5-1> 주택 소유자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을 하고, 분양권 당첨이 되면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5-2> 주택 소유자(최초 계약자)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을 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제3자가 구입하였을 경우 최초 계약자가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최종 매수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6> 무주택자가 담청된 분양권을 1주택자가 매매(전매)하여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됨.
7> 주택 소유자(최초 계약자)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을 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제3자가 구입하였을 경우, 기존 소유주택 처분 약정은 분양권 매수자로 승계되는 것이 아님. 즉, 최초 계약자가 무조건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해야 됨.
☆ #분양권투자 방향 ☆
#분양권매수 는 "무주택자"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을 하지 않은 유주택자"의 분양권을 매수하셔야 될 것.
따라서 이러한 분양권의 피가 더 형성될 것으로 예상.
☆ #처분서약 ☆
안 했을 경우 ㅡ 무주택자보다 우선순위 밀림.
이 외 불이익 없음.
하고 안(못)지킬 경우 ㅡ 과태료 또는 구금.
위헌적 행정법으로 다툼이 예상됨.
'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대출등 가산금리, 은행 맘대로 못올린다 (0) | 2017.04.18 |
---|---|
부동산정책실패 (0) | 2014.12.03 |
중개보수인하 (0) | 2014.11.08 |
중개보수인하 (0) | 2014.11.07 |
[스크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주택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에 반대 (0) | 201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