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

분양권전매(처분서약) 관련 국토교통부 답변

SuperREA 2019. 2. 12. 12:35

☆ 중요 ☆

#분양권전매 관련 국토교통부 답변

1> 주택 소유자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하는 것은 선택사항임.

2> 주택 소유자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을 하면 무주택자와 같이 분양권 추첨시 우선순위가 됨.

3> 주택 소유자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을 하지 않으면, 분양권 추첨시 무주택자(=주택 소유자 중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자) 보다 후순위가 됨.

4-1> 주택 소유자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권 당첨이 되면 입주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됨.

4-2> 주택 소유자(최초 계약자)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당첨된 분양권을 제3자가 매매(전매)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시 최초 계약자의 주택 소유 여부가 최종 매수인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주지않음.

5-1> 주택 소유자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을 하고, 분양권 당첨이 되면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5-2> 주택 소유자(최초 계약자)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을 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제3자가 구입하였을 경우 최초 계약자가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최종 매수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6> 무주택자가 담청된 분양권을 1주택자가 매매(전매)하여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됨.

7> 주택 소유자(최초 계약자)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을 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제3자가 구입하였을 경우, 기존 소유주택 처분 약정은 분양권 매수자로 승계되는 것이 아님. 즉, 최초 계약자가 무조건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해야 됨.

 

☆ #분양권투자 방향 ☆

#분양권매수 는 "무주택자"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을 하지 않은 유주택자"의 분양권을 매수하셔야 될 것.

따라서 이러한 분양권의 피가 더 형성될 것으로 예상.

 

☆ #처분서약 ☆

안 했을 경우 ㅡ 무주택자보다 우선순위 밀림.

이 외 불이익 없음.

하고 안(못)지킬 경우 ㅡ 과태료 또는 구금.

위헌적 행정법으로 다툼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