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대전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1억6천 이상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제가 계약을 성사 시키려는 상가가 1억7천(보증금 3천에 월140만원)이라 임차인 한테는 보호를 못받는데 어느정도 고지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임차인 보호를 해주려면 어떤식 으로 계약를 해야되는지 선배님 들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차경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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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대전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1억6천 이상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제가 계약을 성사 시키려는 상가가 1억7천(보증금 3천에 월140만원)이라 임차인 한테는 보호를 못받는데 어느정도 고지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임차인 보호를 해주려면 어떤식 으로 계약를 해야되는지 선배님 들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