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중개사자격 취득후 쭉 일을 배우고 있는 아직 어설픈 중개사 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용증명서라는 걸 보내봤네요.
2011년8월10일에 사무실 임차중개를 의뢰해서 땀흘려가며 고생고생하여
계약시켰더니 수수료를 안주네요.
내일 준다 며칠까지 보내겠다 이런식으로 2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전화는 잘받으면서 약을 올리네요.
내용증명 보내고 소액심판청구소송 할려구 하는데 이런게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작정하고 안주면 못 받는다고들 하더라구요.
수수료 잘받는 법 있으면 꼭 수강해야겠어요.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지니네(김은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