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별표
민사1심합의사건 |
가합 |
파산합의사건 |
하합 |
민사1심단독사건 |
가단 |
파산단독사건 |
하단 |
민사소액사건 |
가소 |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
하확 |
민사항소사건 |
나 |
면책사건 |
하면 |
민사상고사건 |
다 |
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사건 |
하기 |
민사항고사건 |
라 |
개인회생사건 |
개회 |
민사재항고사건 |
마 |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 |
개확 |
민사특별항고사건 |
그 |
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사건 |
개기 |
민사준항고사건 |
바 |
국제도산 승인사건 |
국승 |
민사조정사건 |
머 |
국제도산 지원사건 |
국지 |
화해사건 |
자 |
과태료사건 |
과 |
독촉사건 |
차 |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
책 |
전자독촉사건 |
차전 |
|
|
민사공조사건 |
러 |
증인감치사건 |
정가 |
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
카합 |
채무자감치사건 |
정명 |
민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
카단 |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
정라 |
|
|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
정마 |
공시최고사건 |
카공 |
|
|
담보취소등사건 |
카담 |
형사1심합의사건 |
고합 |
재산명시등사건 |
카명 |
형사1심단독사건 |
고단 |
재산조회사건 |
카조 |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
고정 |
소송구조등사건 |
카구 |
약식사건 |
고약 |
전자독촉경정신청사건 |
카기전 |
전자약식사건 |
고약전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
카확 |
형사항소사건 |
노 |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사건 |
카열 |
형사상고사건 |
도 |
기타민사신청사건 |
카기 |
형사항고사건 |
로 |
부동산등경매사건 |
타경 |
형사재항고사건 |
모 |
채권등집행사건 |
타채 |
비상상고사건 |
오 |
기타집행사건 |
타기 |
형사준항고사건 |
보 |
비송합의사건 |
비합 |
형사보상청구사건 |
코 |
비송단독사건 |
비단 |
즉결심판사건 |
조 |
회생합의사건 |
회합 |
형사공조사건 |
토 |
회생단독사건 |
회단 |
체포․구속적부심사건 |
초적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 |
회확 |
보석사건 |
초보 |
기타 회생 관련 신청사건 |
회기 |
재정신청사건,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 |
초재 |
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 사회봉사허가취소청구사건 |
초사 |
가정보호사건 |
버 |
기타형사신청사건 |
초기 |
가정보호항고사건 |
서 |
|
|
가정보호재항고사건 |
어 |
치료감호1심사건 |
감고 |
가정보호신청사건 |
저 |
치료감호항소사건 |
감노 |
|
|
치료감호상고사건 |
감도 |
피해자보호명령사건 |
처 |
치료감호항고사건 |
감로 |
피해자보호명령항고사건 |
커 |
치료감호재항고사건 |
감모 |
피해자보호명령재항고사건 |
터 |
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 |
감오 |
|
|
치료감호공조사건 |
감토 |
|
|
치료감호신청사건 |
감초 |
성매매관련보호사건 |
성 |
|
|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
성로 |
부착명령1심사건 |
전고 |
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 |
성모 |
부착명령항소사건 |
전노 |
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 |
성초 |
부착명령상고사건 |
전도 |
|
|
부착명령비상상고사건 |
전오 |
인신보호사건 |
인 |
부착명령신청사건 |
전초 |
인신보호항고사건 |
인라 |
부착명령항고사건 |
전로 |
인신보호재항고사건 |
인마 |
부착명령재항고사건 |
전모 |
인신보호신청사건 |
인카 |
|
|
|
|
치료명령1심사건 |
치고 |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
정고 |
치료명령항소사건 |
치노 |
기타감치신청사건 |
정기 |
치료명령상고사건 |
치도 |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
정로 |
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 |
치오 |
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 |
정모 |
치료명령신청(치료기간연장, 준수사항 |
|
|
|
추가·변경·삭제청구)사건 |
치초 |
가사1심합의사건 |
드합 |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 |
초치 |
가사1심단독사건 |
드단 |
치료명령항고사건 |
치로 |
가사항소사건 |
르 |
치료명령재항고사건 |
치모 |
가사상고사건 |
므 |
|
|
가사항고사건 |
브 |
아동·청소년보호1심사건 |
동고 |
가사재항고사건 |
스 |
아동·청소년보호항소사건 |
동노 |
가사특별항고사건 |
으 |
아동·청소년보호상고사건 |
동도 |
가사조정사건 |
너 |
아동·청소년보호비상상고사건 |
동오 |
가사공조사건 |
츠 |
아동·청소년보호신청사건 |
동초 |
가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
즈합 |
|
|
가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
즈단 |
소년보호사건 |
푸 |
기타가사신청사건 |
즈기 |
소년보호항고사건 |
크 |
가사비송합의사건 |
느합 |
소년보호재항고사건 |
트 |
가사비송단독사건 |
느단 |
소년보호신청사건 |
푸초 |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 |
호파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 |
호 |
|
|
|
|
|
|
행정1심사건 |
구합 |
|
|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
구단 |
|
|
행정항소사건 |
누 |
|
|
행정상고사건 |
두 |
|
|
행정항고사건 |
루 |
|
|
행정재항고사건 |
무 |
|
|
행정특별항고사건 |
부 |
|
|
행정준항고사건 |
사 |
|
|
행정신청사건 |
아 |
|
|
|
|
|
|
특허1심사건 |
허 |
|
|
특허상고사건 |
후 |
|
|
특허재항고사건 |
흐 |
|
|
특허특별(준)항고사건 |
히 |
|
|
특허신청사건 |
카허 |
|
|
|
|
|
|
선거소송사건 |
수 |
|
|
선거상고사건 |
우 |
|
|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
수흐 |
|
|
선거신청사건 |
주 |
|
|
특수소송사건 |
추 |
|
|
특수신청사건 |
쿠 |
|
|
|
|
|
|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
정드 |
|
|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
정브 |
|
|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
정스 |
|
|
|
|
|
|
과태료체납자감치사건 |
정과 |
|
|
과태료체납자감치항고사건 |
정러 |
|
|
과태료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
정머 |
|
|
|
|
|
|
|
|
|
|
|
|
|
|
|
|
|
|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다음부터 '사건부호'라 한다)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건별 사건부호는 [별표]와 같다.
② 모든 재심사건(준재심사건을 포함한다)은 재심대상사건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인다. 다만, 재심사건이 상소되는 경우 상소심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
③ 약식명령에 관한 재심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공판사건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
① 민사신청사건 중 가압류·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합'으로 한다.
② 민사신청사건 중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담'으로 한다.
③ 민사신청사건 중 소송구조, 구조취소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구'로 한다.
④ 기타 민사신청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기'로 한다.
⑤ 가사신청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즈합'으로 한다.
민사본안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에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나'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의하여 항소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의 사건부호는 '고합'으로 한다.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이 고등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누'로 하며, 그 사건이 상고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두'로 한다.
시·군법원이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에 의하여 수소법원, 제1심 판결법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할하는 사건이 시·군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2조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이거 저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 “회원동지同志” 란! (0) | 2013.01.04 |
---|---|
실화--소록도에서 (0) | 2012.12.22 |
[스크랩] 따뜻한 어느 판사님 이야기 (0) | 2012.12.06 |
2013년 세계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0) | 2012.12.03 |
2012년 11월19일 Twitter 이야기 (0) | 2012.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