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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24일 Facebook 이야기

SuperREA 2013. 8. 24. 12:40
  • 미국의 FATCA 제도 시행에 따른 한국과 미국간 금융 정보 교환에 따라 영주권 포기와 자산 인출 등의 증가가 예상되는 데, 이러한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여 투자 가치가 큰 부동산을 확보하는 선견이 필요할 듯!

    [사례 인용]
    국내 은행에 20억 원을 넣어 놓은 미 영주권자 조모 씨는 고민 끝에 돈을 몽땅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돈을 금고에 넣어 놓고 금융 계좌는 해지했다. 그는 “미국에서 살아야 해서 국적을 포기할 수도 없다”며 “일단 IRS에 계좌가 보고되면 그동안 세금 신고를 안 한 데 따른 벌금 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에는 FATCA 시행을 앞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하는 고객이 점차 늘고 있다. 한 은행 프라이빗뱅커는 “금값 하락에도 골드바 수요가 늘어난 데는 이런 고객들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주권자인 유모 씨는 고민 끝에 한국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빼서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다. 유 씨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 돈을 아들 명의의 미국 은행 통장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넣어줄 것”이라며 “내 한국 계좌는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 자료] http://www.hanaif.re.kr/kor/pdf/focus120622/2.pdf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7
    news.donga.com  
    미국 영주권자인 김모 씨는 최근 영주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한국의 금융계좌 정보가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는 한국 시중은행에 예치한 10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13.2%의 이자소득세만 냈다. 1년에 한 번씩 미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다. 한국 정부의 협조를 받지 않는 이상 미 재무부가 자신의 한국 계좌를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다. 내년부터 김 씨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의 30%를 징벌금(이자소득세 포함)으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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