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안내도 - 1개 사업장 1개 동/면/읍 무료 신청 가능
문의처 : 1588-7704
대한지적공사는 전국 본부별 지사(185개)를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으로 운영하여 택배·요식배달·중개업소 등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무료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적공사는 2013년부터 업무 전반에 도로명주소를 도입하는 한편, 업무용 차량(900여대)에 도로명주소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지적측량 접수 또는 직원들의 현지측량시에도 도로명주소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홍보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포 및 교부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 등을 지적공사에 제공한다.
이에 따라 올 11월부터 택배·요식배달·중개업소 등에서 배달, 위치안내 등을 위해 도로명주소안내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까운 대한지적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안내도를 보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해 7월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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