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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18일 Facebook 두 번째 이야기

SuperREA 2013. 12. 18. 13:44
  • 이체의 경우 계좌와 예금주 확인은 필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방법이 있지만
    인적 사항둥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

    은행측에서 송금자가 입력한 수취인명과
    장부상 예금주명이 다른 경우
    이체 취소하는 벙법이 있는 데...
    전 금융기관을 총괄하는 굼융감독원이
    나서지 않으면 실행은 어려울 듯...
    news.nate.com  
    [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 [은행에 연락해 수취인에게 '돌려달라' 협조 구해야..잘못 들어온 돈 맘대로 쓰면 '횡령죄'] #서울 창천동에 사는 박모씨는 은행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어머니에게 생활비 200만 원을 보내드리려다 그만 계좌번호가 비슷한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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