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상속과 증여의 다른 점

SuperREA 2014. 6. 26. 11:10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다는 데, 무엇이 다르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상속보다는 증여가 '재산 이전'의 개념에서는 절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재산 증식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같으나,
과세 방법과 공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쪽이 절세면에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함으로써 상황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1. 과세 방법에서의 차이 :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와 무관하게 전체 상속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고,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각 수증자별 취득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이다.
굳이 총액 기준으로 비교하여 본다면 증여가 상속에 비해 10% 정도 절세 효과가 있다.

2. 공제 방식에서의 차이 : 상속과 증여,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의 경우 공제 금액은 수증자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배우자인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직계 존속인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직계비속인 경우 3,000만원, 기타친족인 경우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의 공제 방식은 증여와 많이 다르다. 상속 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분된다.
인적공제는 다시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로 구분되고,
물적공제는 가업(영농)상속공제와 금융재산상속공제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업상속공제는 미리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배우자상속공제는 공제받고자 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3. 취소 가능 여부의 차이 :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개시되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
증여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 즉, 증여를 받은 후 해당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합의에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수증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이미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증여가 확정된다.